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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철호 항우연 원장 해임안 부결…감봉 3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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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원장의 해임안이 부결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항우연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오후 열린 임 원장 해임안에 대한 NST 이사회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사회는 임 원장이 ‘품위유지 위반’을 한 부분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3개월 감봉’(기본연봉의 25% 환수) 처분키로 했다. 이로써 임 원장은 공식 퇴임 나흘 앞두고 불명예 해임 위기에서 벗어나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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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호 항우연 원장/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임 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뒤 같은 달 27일 감사처분심의회의에서 ‘품위유지 위반 및 공공기관 공신력 훼손’ 등을 이유로 임 원장 해임안 권고를 결정하고 NST에 통보했다. 임 원장은 해임 권고 결정이 부당하다며 즉각 과기정통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임 원장에 대한 해임 권고를 한 것은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폭행 사건을 벌였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12월 임 원장은 직원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일부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폭행을 가하는 등 불미스런 일을 벌였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실이 감사에 착수, 임 원장에게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이 이 사안을 두고 재차 질책하자 이를 의식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이 같은 사안으로 또 한번 특별감사를 진행, 첫 감사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임 원장의 해임 건의서를 NST에 통보했다.

당시 과학기술계에선 이미 한 차례 감사를 통해 처분된 사안에 대해 특정 국회의원의 지적으로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이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했던 사안이 해임으로 이어지자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김승조 전 항우연 원장(서울대 명예교수) 등 4명의 전임 항우연 원장과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전임원장 등 6명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장들은 임 원장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해임 요구를 재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항우연 직원 300여 명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임 원장 해임 요구를 재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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