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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진욱, 공수처 위헌론에 "헌법에 없지만 인정되는 것 많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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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개헌 때 공수처 예상 못했을 것" 위헌론 반박

"권력분립 위반 아냐…궁극 목적은 국민 기본권"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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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정진형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 "사실상 헌법상 근거가 없지만 인정되는 것도 많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냐. 삼권분립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이 없다. 정보자기결정권도 없다"며 "우리 현행헌법이 1987년 헌법이다. 33년된 헌법으로, 우리 제헌헌법은 1948년에 제정됐고 9차 현행 헌법이 되기 전 40여년 동안 8차례 개정됐다. 9차 헌법이 33년 갔다는 건 그만큼 현행헌법의 규범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때 공수처 존재를 예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근거규정을 두는 것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헌법 문안이나 취지에 반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그렇다면 위헌이고, 아니면 합헌으로 봐야 한다"며 "아마 그 답은 다들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공수처 위헌론에 대해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공수처는 권력분립을 위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에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것이 고정적인 이론인데, 그것보다는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검찰이 바로 서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검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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