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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브라질發 모든 입국자 25일부터 음성확인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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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 1년]영국發 항공편 중단 28일까지 연장

25일부터 브라질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 브라질발(發)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내국인의 경우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만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했다. 외국인은 출발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브라질발 입국자는 내·외국인을 합쳐 하루 20명 정도다.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편이 없어 이들은 모두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인은 진단검사 후 입국자 격리시설인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된다. 하루 12만 원인 시설 입소 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모든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입국 하루 이내에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당초 21일까지로 예정됐던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도 28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영국발 항공편의 한국 입국을 금지해 왔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입국자에 대해서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확인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영국발 15명, 남아공발 2명, 브라질발 1명으로 총 18명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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