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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유흥업소 ‘문 닫고 몰래 영업’… 14일간 43곳 3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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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장기화에 ‘탈법’ 급증

경찰 “금지명령 위반 296명 수사”

광주 유흥업소, 영업강행 철회

“방역지침 준수… 점등시위는 계속”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에서 보름 가까이 300명이 넘는 업주와 고객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3건에 348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점검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겉으로는 문을 잠그고 내부에서 몰래 영업을 하다 걸린 업소가 많다. 16일 오전 2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유흥주점 세 곳도 문을 걸어 잠그고 사전에 예약한 고객들만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고객 등 60여 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일반음식점도 적발됐다.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음향과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뒤 예약 손님을 받고 무허가로 클럽식 영업을 이어갔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긴 52명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지침에 반발해 영업 강행 의사를 밝혔던 광주 지역 유흥업소 700여 곳은 입장을 바꿔 월말까지 방역 지침을 지키기로 했다. 다만 항의 차원에서 간판 불을 켜두는 ‘점등 시위’는 이어간다.

광주시는 “18일 밤 유흥업소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영업 의사를 철회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21일 예고했던 항의 집회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대신 광주시는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유흥업소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방역수칙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 유흥업소 업주는 “가게 월세도 내지 못해 명도 소송을 당한 업소가 수십 곳에 이른다.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모두 공멸할 위기”라고 호소했다.

권기범 kaki@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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