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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농협, 설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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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최대 20만원까지 농축산물 선물 가능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230만 농업인에게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

세계일보

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부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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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회장 이성희)은 정부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하여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상한을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및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로 이동제한이 예상되어 농업인의 근심이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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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설 선물세트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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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우·인삼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의 경우, 10만원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농업인을 위해 농협이 보유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운동」,「귀성 대신 선물보내기 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선물세트 판매이익 중 일정 부분은 농업인 소득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명절에 소중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에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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