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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세월호 백서 쓰는 심정으로"…1년2개월 檢 특수단 수사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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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장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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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17건의 관련 사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결론으로 1년2개월에 걸친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단 "최선 다해…없는 혐의 만들 순 없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의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및 해경의 故임경빈 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수단에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의혹'과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을 제외하고는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특수단은 우선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문제가 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는 대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점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점 △법무부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 제시에도 검찰이 최종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무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무혐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외압으로 청와대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청와대 감사 당일까지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면을 제출받지 못한 채 감사를 종료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감사원은 계속적으로 보고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실정 등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특수단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해경 지휘부가 물에 빠진 임 군을 응급헬기가 아닌 함정에 태워 구조를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는 어렵다고 봤다. 사고 현장에 있던 응급구조사들의 진술이나 대한응급의학회 등이 검찰에 회신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임군은 발견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경 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고의적으로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외에도 특수단은 관심을 모았던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임 단장은 "유족 김영오씨 등에 대해 동향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급자의 지시나 관여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처분을 보류하고 추후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선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 임명 요청안이 통과된 바 있다.

임 단장은 활동 종료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 사건이었다"며 "특수단이 만들어진 이상 성과를 내고 유가족들의 한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 수사팀이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했고, 유가족 분들이 보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순 없어 있는 그대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2019년 11월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의 발족으로, 앞선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임 단장은 출범 당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수단은 수사 착수 100일째던 지난해 2월18일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족 측 "수사외압 없었는데 2014년에는 왜 기소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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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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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특히 법무부와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특수단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4년도에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기소가 이뤄졌다"며 "이날 특수단의 결론은 2014년 검찰이 수사외압이 없었는데도 기소해야 할 사안을 기소하지 않았었다는 결론이라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군 내용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미 사망한 상태라고 판단했다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은 왜 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임 군 뿐 아니라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은 검찰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 수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장덕진 기자 jdj1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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