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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시간' 지침에 골머리 앓는 카페…"하나 더 시키면 1시간 더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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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인 이상 1시간 이용 '권고'…"자영업 생태 모르는 황당 조치" 지적

"강력 규제로 편법·허점 막아야" vs "개인 방역 동참 메시지"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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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한 가운데 매장 '1시간 이용' 조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와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현실성 없는 방안"이라며 "내놓은 방역 대책마다 허점이 생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당국은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권고'인 만큼 방역에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란 입장이다.

새 수칙을 둘러싼 잡음을 두고 세부 지침을 세워 처벌을 내리거나 규제하기보다는 개인 방역 주체의 협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인 이상 매장 이용 1시간만…카페 업계 "실효성 의문"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와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체류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그간 금지했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특히 식사가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카페에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권고 조치 시행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장 손님을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대표는 "점주들은 손님께 1시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했다가 마찰이라도 생길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빈틈만 만들지 말고 차라리 과태료 부과와 같은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는 편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암묵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영수증이나 결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선 매장 안내문으로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카페 점주들이 모인 한 온라인 포털 카페에서도 "손님께 나가달라고 했다가 한 소리 들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주문하면 시간이 리셋되는 것이냐", "자영업 생태를 모르는 황당한 지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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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서울시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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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지침에 현장은 '우왕좌왕'…"처벌보단 개인이 방역 주체 돼야"


중수본에 따르면 '1시간 이용' 지침은 강력 권고 사항일 뿐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아니다. 손님 2인 이상이 매장에 1시간 이상 머문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장에 영업 제한 조처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번 권고안을 '오후 9시 이후 매장 이용 금지' 조치처럼 강제 사항으로 오인하거나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개인 카페는 일괄 공지를 받기 어려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한 대학가 카페 직원 이동우씨(26)는 "1시간 이용 지침이 있는지 몰라서 아직 손님에게 안내해본 적도 없다"며 "새로운 방역 조치를 시행할 때마다 구청에서 카페에 안내문을 보내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도 이번 권고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최모씨(32)는 "카페에 혼자 갔는데도 1시간 후에 쫓겨났다"며 "사장님이 2명 이상부터 적용하는 조치를 헷갈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권고가 아닌 규제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모든 방역 수칙을 규제와 처벌 구도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며 "이번 방역 수칙을 완화한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이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1시간 권고 사항을 잘 지켜주는 수밖에 없다. 당분간 카페를 대화나 모임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잠시 머무는 휴식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카페 밀집도가 높아지면 본인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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