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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합]"엄중 처벌해야" 여성단체, 신지예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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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부산지법 1심 선고 예정

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여성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공개한 바 있다.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19일 오는 1심 재판에서 가해자의 범죄에 합당한 엄벌을 요구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이제 법원이 준강간 치상 인정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사회에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정 공방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법원이 준강간 치상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신 대표는 A 씨가 지난해 2월 자신에 대한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례의 공판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 성폭력은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신 대표는 "가해자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아시아경제

신지예 전 녹색당 공동위원장 성폭행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공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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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시민단체가 호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여성계 등 시민들은 공개탄원서를 통해 "신지예씨가 남성 공동운영위원장에 의해 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자 가해자는 자신이 문제 해결을 돕겠다며 신지예 씨를 회유한 뒤 성폭행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 중인 가해자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키는커녕 죄를 축소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은 뿌리 깊은 정치권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 문화를 끊어내는 일이며, 한국 정당정치에서 젊은 여성이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 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신 대표는 지난 2012년 녹색당에 입당,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총선에서는 녹색당을 탈당한 뒤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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