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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어준, 턱스크+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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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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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겼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김씨는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이른바 턱스크를 한 상태로 지인으로 보이는 4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김씨만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김씨가 앉은 테이블에는 김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모여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회의 등 업무상의 이유로 5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공식 행사나 회의 이후 식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해 금지된다.

한 누리꾼은 김씨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긴 것으로 간주해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김씨를 신고한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카페나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커지자 TBS 측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씨도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PD 한 분이 옆에 다가와 메모하는 장면, 다른 한 분이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한 장면, 그리고 제가 음료를 한 잔 마신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난 잠시의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카페가 위치한 마포구는 진상조사에 나선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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