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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봉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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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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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 자산기준 가운데 자동차가액은 현행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 실현을 위해 34평(전용 85㎡) 아파트도 공공임대로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격 마련,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분양전환 관련 행정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의 후속 절차다. 국민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임대)의 입주가격과 공급기준이 신설됐다.

통합임대 입주가격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자로 정했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발표한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까지 올렸다. 1~2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170%, 2인 가구는 160%로 정했다.

올해 중위소득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31만4435원 이하면 통합임대 입주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877만7322원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소득 1억532만원으로 연봉 1억이 넘더라도 공공임대 입주가 처음으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통합임대 이전의 국민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이 아니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왔다.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를 적용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4인 가구라면 월소득 623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가 712만원 이기 때문에 최소 89만원 가량 소득 기준이 올라가는 셈이다.

자산 기준으론 2억8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현행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3500만원으로 현실화 했다.

연봉 1억원의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넓혔으나 저소득층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키로했다. 기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을 우선공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통합임대 입주 면적은 3인 가구 기준 40∼70㎡, 4인 가구 50㎡ 초과로 정했다. 다만 임대료 할증을 통해 한 사람 더 많은 세대원수 면적 기준으로 입주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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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공공택지를 공급 받는 건설사가 주택품질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첨' 뿐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의계약은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토록 했다.

5년~10년 거주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을 막기 위한 세부 장치도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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