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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식권 40장 받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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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직장동료 2명에게 사기죄 적용…항소 기각

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결혼식장에서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은 30·40대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했다.

이들은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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