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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OTT 모르는 '늙은' 방송법 손본다"…방통위, 새 방송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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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통합방송법 20년째 표류…"이번엔 반드시 제정"

'동일서비스-동일규제'…낡은 방송규제 타파·뉴미디어 흐름 반영

뉴스1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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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IPTV, 케이블TV에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까지 하나의 '법령'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방송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문재인대통령에게 비대면으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새 방송법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 및 인터넷미디어 급성장 환경에서 미디어 산업발전과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통합방송법'과도 상당부분 흡사한 법안이라고 보면 된다. 동일한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로 규율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유튜브·OTT가 뭐에요?…늙은 방송법, 뉴미디어 사각지대

현행 방송법은 개정된지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지상파 등을 규율하는 법률이 중심이다. 11년 전 IPTV가 출범할 때 제정한 IPTV특별법이 방송 규제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뉴미디어'로 추앙받던 IPTV마저도 최근엔 '올드미디어' 취급을 받고 있다. 방송 콘텐츠와 영화를 유통하는 OTT가 새롭게 등장했고 개별 창작자들이 만들어낸 '온라인 방송'도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전혀 새로운 '뉴미디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전문가들은 "제정된지 수십년이 지난 현행 방송법은 이미 방송의 '정의'부터 현 뉴미디어의 행태를 전혀 담지 못하는 낡은 법률로, 이미 한계가 발생했다"면서 "넷플릭스나 OTT, 온라인 방송 등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기존 방송은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혁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추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현행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통합하고 OTT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통합방송법'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개념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를 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유럽연합(EU) 등은 유튜브나 OTT 등을 '시청각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이에 포함시키면서 법제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지난 2018년에 시청각미디어 개념의 법률을 제정해 유튜브와 OTT 등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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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인 크리에이터가 방송 제작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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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현행 지상파 방송사처럼 강력한 내용규제나 방송기금 충당 등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천인공노할 패륜 영상이나 성범죄 영상, 허위조작 정보나 일반적인 방송규제를 크게 벗어나는 콘텐츠 등이 유튜브나 1인방송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어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범죄사실이 확인될 때 소극적으로 '삭제요청'만 하는 것이 현재 법률의 한계인데,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근거를 두는 것이 새 법률의 핵심이라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뉴미디어, 신기술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규제 또한 대폭 줄여야한다는 것이 5기 방통위의 생각이며, 이로 인해 방통위 규제권한이 대폭 축소돼 조직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선다 하더라도 방송과 관련한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상임위원은 "뉴미디어가 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악용해 이용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 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법률로 뉴미디어를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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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내 거주지 앞에 유튜버, 아프리카TV BJ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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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따라 유튜브-OTT도 규율

이에 따라 새 법이 제정되면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와 1인방송 그리고 멀티채널네트워크(MCN) 등도 다른 유료방송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방송법의 기존 원칙에 따라 새로운 방송서비스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기존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OTT사업자는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해 방송법으로 규제하고 1인방송과 MCN 등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해 이 역시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근거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전문가는 "JTBC의 '아는형님'이 방송망과 IPTV망을 통해 제공되면 '방송콘텐츠'가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면 '부가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이는 동일한 콘텐츠가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분산돼 각기 다른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해도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는 등 한계가 적지 않았는데 통합방송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미디어융합 시대에 대응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또 "변화하는 방송환경은 결국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유연한 법률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그간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해 규제했던 법률을 정비해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통합방송법을 새롭게 제정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로 20년이나 법령이 표류하면서 법이 시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K콘텐츠가 촉발한 한류열풍을 새로운 방송플랫폼을 통해 확대시키고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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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인근 사거리에서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차량 위에 올라가 "가짜 5·18유공자가 있다"며 오월 단체 회원들을 도발하고 있다.2020.5.6/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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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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