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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마트폰 위약금 줄고, 지원금은 늘린다” [방통위 ‘2021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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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제로 단말기출고가 ‘투명’

스마트폰 이용자 편익 대폭 손질

디지털성범죄물 즉시 삭제조치도

헤럴드경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9일 과천 청사에서 2021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으로 스마트폰 해지·변경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은 줄어들고,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늘어난다.

최근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 즉시, 불법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사용자가 크게 확대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서비스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리 공시제로 단말기 출고가 투명하게=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본격 추진, 단말기 이용 부담을 줄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분리 공시제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원금의 재원이 통신사인지, 제조사인지 알 수 없는 구조다.

방통위는 분리 공시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가 해지·변경할 때,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을 낮출 방침이다.

유통점에서 제공되는 추가지원금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면 유통점에서 추가로 1만5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방통위는 이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단말기 주요 부품별 고객서비스(AS) 비용을 공개해, 이용자가 수리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는 중고폰 가치 산정 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도 점검할 예정이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절차와 피해구제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도 가동한다.

▶디지털성범죄물 즉시 삭제조치…OTT 이용자 보호도 강화=방통위는 딥페이크 등 최신기술이 접목돼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대응에도 힘을 싣는다. 디지털성범죄물을 발견했을 때 인터넷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자가 즉시 삭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의무화한다. 인터넷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물의 특징값인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해 오는 12월 중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방통위는 OTT, 라이브커머스 등 최근 이용규모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신규 분야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2023년까지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한다.

실시간TV, 일간신문 영역에 한정된 시청 점유율 산정범위를 온라인·모바일 영역의 N스크린까지 확대한다. 수신료 사용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수신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간 광고를 허용, 관련 원칙을 규정할 예정이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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