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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녹색불켜진 횡단보도 우회전하다 사고 나면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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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켜져 있다면 일방 책임

정차후 출발하는 버스 추월시 과실 6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교차로에서 녹색불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높은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과실률 100%로 일방 책임을 져야 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을 말한다.

녹색불에서 비보호 우회전 사고시 일방과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져있을 때, 우회전을 하다가 측면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는 우회전 차량 과실이 100%다. 측면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은 차량과 보행자 신호를 인지하고 직진을 했고,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사안을 예상해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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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쪽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60%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회전 차량에게 진행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우회차량도 다른 차량 주의 의무가 인정돼 40% 과실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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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륜차와의 사고시 과실비율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이륜차량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났을 때, 과실비율은 이륜차가 100%다.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차량은 이륜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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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운행하다 앞쪽에 가던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감속하자 뒤에 이륜차가 앞차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진로 변경해 추월하려다 난 사고시, 과실비율은 이륜차가 90%다. 같은 차로 내에서 선후행중에 앞선 차량으로서는 이륜차의 진입을 미리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우측으로 급진로를 변경해 추월하려는 이륜차의 과실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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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사고 나면?

주차장에 주차공간을 확인하고 주차구획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선행 차량과 그 뒤에서 우측으로 앞지르기해 나아가려다 사고가 날 경우 추월 차량의 과실비율이 60%로 산정됐다. 추월 차량은 주차 중인 차가 주차공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해 최소한의 회전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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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에 정차 후 출발하는 버스를 추월하다 사고가 난 경우엔 추월차량의 과실이 60%로 산정됐다. 버스는 정류장에서 출발이 항시 예정돼있기 때문에 일반차량과는 사고 유형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가 정차후 출발할 때 급제동시 승객의 상해 위험성이 높아 즉각적이 제동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정차후 출발하는 일반 차량과 진로변경을 위한 추월 차량 간 사고에서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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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동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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