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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초대받지 않은 하객의 복수…1000원 봉투 29장 내고, 3만원 식권 40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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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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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봉투 29장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씩만 넣어 건넨 뒤, 3만 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여)씨와 물리치료사 B(31·여)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씩을 선고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사회복지사 C씨의 결혼식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C씨에게 초청은 받지 않았지만 과거 C씨와 같은 요양원에서 근무해 친분은 있는 사이였다.

이들은 축의금을 받고 있는 C씨의 사촌오빠에게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네고, 장당 3만3000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았다. 하지만 봉투에 든 금액이 1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한 C씨 측 친인척들이 현장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1000원짜리 축의금을 낸 이유를 ‘복수’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은 2심에서는 “C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고인들이 식권 40매를 피해자 측에 반환했으나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식권 40매는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된 것”이라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씨의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2심에서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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