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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학대 알고도 방치"…시민단체, 정인이 양부 '살인공모'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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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첫 재판을 마친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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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안씨를 살인공모,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위는 "학대신고가 세차례나 있었고 정인 양의 상태가 나쁜게 명백한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수사팀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굿네이버스의 이사장도 살인방조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덧붙였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안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 해 10월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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