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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초대 공수처장 청문회 통과…본격 수사까지는 갈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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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청문보고서 채택…文 임명만 남아

공수처 문 열어도 조직 구성은 아직 미완

김진욱 "조직완비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수사처검사 뽑는 인사위원 구성 진통 예상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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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출범도 임박한 모습이다. 다만 수사처 검사 선발 등 조직이 완비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바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0시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의 임명에 맞춰 공수처의 공식 개청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취임식과 현판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처장이 임명되고, 공수처가 문을 연다고 해서 바로 수사 업무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아직 조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조직 구성이 완비되기까지 최소 2개월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월 말이나 4월 초는 돼야 공수처가 수사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는 공수처장 혼자있다고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장 인선, 수사처 검사 선발, 수사관 선발 등이 돼야한다"며 "(수사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검사 선발 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차장 인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도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가 수사 경력이 적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검찰 출신 인사를 차장으로 앉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사처검사 선발에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이들을 인사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발 전에 인사위가 먼저 꾸려져야 하는 셈이다.

인사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을 추가로 임명해야한다. 5명 중 1명은 처장이 위촉하지만, 나머지 4명은 여야가 2명씩을 추천한다.

여야 추천이 필요한 만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처가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로 구성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어, 야당이 특히 인사위원 추천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수사처수사관 선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등의 작업 등이 필요하다.

관심이 집중되는 '공수처 1호 사건'도 이같은 조직 구성이 모두 완비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진행 중인 정권 수사를 넘겨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된 시점에 판단해야한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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