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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음주운전만 4번' 채민서,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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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채민서(조수진, 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준법운전 강의만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 숙취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또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채민서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며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외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음주운전 사고가 한 번 더 있었다.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한 채민서는 드라마 '불량 커플', '여자를 몰라', '자명고', '진주목걸이', '무인시대', '바벨', 영화 '돈 텔 파파', '가발',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등에 출연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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