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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산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1월 경매, 2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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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전경./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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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이달 중 진행될 경매 사건들이 2월 이후로 미뤄졌다.

부산지법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종합청사 1층 민사집행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측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 방역 소독을 위해 민사집행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1월 진행 예정인 경매 사건 매각 및 배당 기일을 모두 2월 이후로 연기했다.

이 직원은 미열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지난 19일 오후 확진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2~15일 민사집행과에서 근무했고 법원 안에서 판사 1명과 직원 45명 등 46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법원 직원과 접촉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청사 방문자 등 총 70여명으로 파악돼 검사 진행 중으로 이날 현재 검사를 끝낸 31명은 음성으로 나왔다”며 “이들 70여명 중 판사 1명 등 51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법원 구내식당과 청사 방문자 중 추가 접촉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지난 12~15일 부산지법 민사집행과에서 15분 이상 민원상담 하신 분은 인근 보건소 상담을 바란다”는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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