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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명 앞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제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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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작업·공수처 규칙 마련 등 과제 산더미

수사능력 향상 주목…헌재 위헌여부 결정 변수도

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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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며 초대 공수처장 임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김 후보자가 1월 중 임명되면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년여만에 공수처가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은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절차 없이 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준비단)은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규칙 초안 등을 마련하고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용 절차는 어느 정도 마쳤다는 전언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준비단은 공수처의 업무처리 체계설계, 조직구성, 법령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준비를 마무리했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다. 내부 고발자 보호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등 17건의 제·개정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령도 의결됐다.

김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면 준비단은 가장 먼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에 대해 염두에 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며 복수의 차장 후보를 추천하거나 제청할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사와 비검사)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법조 경력이 풍부하고 공수처의 역사적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수사 경험 요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처 검사에 대해선 "현직 검찰은 파견을 받지 않겠다"면서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조 경력 7년으로 대형 게이트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자질, 경험 문제가 있다"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7년은 최소기준에 불과하다. 경력이 많은 분을 우대해서 뽑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차장 및 공수처 검사, 수사관 인선에 있어서 정치적 걸림돌은 여전히 존재한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권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공수처 검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공수처 검사는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5명이 정부·여당 추천 인사들인 셈이다.

이에 공수처 검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위원 추천이 늦어진다면 여야가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도 "국민의힘에서 적극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선 작업과 함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언론공보규칙 등 공수처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수처법 제45조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수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수처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준비단에서 공수처 규칙과 훈령, 예규 등 초안을 만들긴 했지만 김 후보자의 검토를 거쳐 결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관행이나 공보규칙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의 사건처리 방식이 아닌 공수처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정도로 수사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는 공수처의 특성상 재산은닉, 해외도피재산 등 경제 관련 범죄의 수사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 김 후보자가 타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후보자도 "수사 능력의 문제가 제일 걱정된다"면서 "공수처법 제44조 파견공무원 규정을 잘 활용해 금융정보분석 등 전문분야에서 (인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이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다. 헌재는 공수처법 위헌 여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 심리 중이다. 여당이 합헌을 자신하고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 후보자도 "위헌을 확신했다면 후보 지명을 주저했을 것"이라 말했지만, 만에 하나 위헌이 나올 경우 공수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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