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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의선 사과하라” 청원인 알고 보니 허위 제보 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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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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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동차 품질·결함과 관련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 사과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현대차·기아 측은 청와대 청원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대신 청원인과 벌이는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의선 회장과 정부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은 답변 기준인 참여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는 20일 청원 답변문에서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대신 청와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차 측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청원인인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현대차는 “오토포스트가 허위제보를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측이 허위제보자가 협력업체 파견 직원인 줄 알면서도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현대차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을 고발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이런 자국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범인은 A씨로 드러났다. A씨는 부품 품질 확인 작업 중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현대차는 이런 사실을 협력업체에 통보했다.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로 일하던 A씨와의 고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측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다가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의 허위 제보는 실제 품질 불량과 내부 부조리 고발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돼 내보내 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면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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