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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초점]'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서도 집행유예 2년..치상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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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채민서/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준 것과 달리 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심에서는 1심에서 받은 사회봉사 명령은 하지 않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해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0.063%였다. 사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는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이어 지난 2019년 사고까지 4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르자 대중들의 비난 강도는 거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에서 채민서의 형은 낮아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이 3심으로 이어질지 대중들의 관심이 쏠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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