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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단독]"보통 유서는 남기는데…" 여의도 쇼핑몰 투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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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여의도 IFC 건물 안에서 투신해 사망한 회사원이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숨진 30대 A씨는 IFC 내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투신했다. 당시 쇼핑을 하러 온 일부 시민들이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은 A씨의 발인일이었다. 장례식장에는 A씨의 가족과 친구, 동료 등이 참석했다. A씨의 어린 딸은 아빠의 사망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했다. 약 4개월 전 이직한 경력 직원이었다. 창업 자원을 발굴해 투자를 연계하는 이른바 '엑셀러레이팅' 관련 업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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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IFC몰 내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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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인 "일 힘들어 못 견디겠다 해”



A씨의 친구와 지인 등은 그가 "직장 안팎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부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 일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못 견디겠다"는 말을 종종 했었다고 한다. 지인들은 A씨를 아내·딸과 함께 사는 평범한 가장이며 '가정적인 친구'라고 기억했다.

A씨가 근무한 회사의 발주처인 서울시 산하 B재단 측의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의 회사는 이 재단으로부터 창업 지원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받아냈고 A씨는 해당 업무를 맡았다. A씨의 한 친구는 "B재단과의 일을 힘들어한 것 같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여러 번 했다"면서 "관련 증거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남아있고 유족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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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CG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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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극도의 스트레스 의심"



A씨를 오래 알고 지냈다는 지인은 "보통 마음의 준비를 하고 유서를 남기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A씨는 그렇지 못했다. 당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모욕적인 일을 겪은 뒤 충동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A씨는 회사 직원, B재단 관계자 등과 수차례 반복적인 통화를 했고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다.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대로 과도한 압박이 정말 있었는지, 이러한 압박이 법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A씨의 휴대전화 기록, 메시지와 녹취 등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회사 측 "어떤 발언도 추측일 뿐"



A씨의 회사 측은 20일 중앙일보의 문의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아무 정황이 나온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어떤 발언도 추측이 되는 상황이다. 유가족들과 상황이 정해지면 연락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갑질' 의혹이 나온 B 재단 관계자는 "사망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당일 수차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이어 "고인과는 업무상 협력한 관계로 기억한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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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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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업무와 관련된 괴롭힘, 폭언이나 과도한 지시, 모욕적인 발언을 한 증거가 남아있고, 그런 이유로 죽음에 이른 상황이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인과관계를 증명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5일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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