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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인데도…반성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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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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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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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한 후 한참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낸 것에 대해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 지인인 한의사가 전치 2주 진단서를 허위로 끊어줬다"는 채씨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부는 "3차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에게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채씨는 "절대 안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채씨는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6시27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하고,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심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채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 전력이 있었다. 당시 채씨는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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