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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보름-노선영, 오늘(2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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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보름(왼쪽)과 노선영/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휘말렸던 노선영와 김보름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폭언과 폭행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피고는 원고보다 한국체육대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것(폭언)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원고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는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인터뷰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고, 원고가 피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심리가 필요할 것 같다. 피고 역시 원고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 대리인은 "협회 차원의 소송이라는 등의 말을 삼가달라"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 이에 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장기간의 가혹행위와 올림픽 당시 피고의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7일이다.

한편 이날 김보름의 어머니 김선옥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선영이 주장한 허위 사실로 아직까지 딸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사과 한마디면 됐는데 노선영은 끝까지 숨어 버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노선영의 인터뷰 이후) 딸이 3일간 물 한잔 마시지 않고 방 안에서만 지내다가 경기에 출전했다. 그때를 회상하면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뛴다”고 떠올렸다.

매체를 통해 김씨는 딸 김보름이 “가슴에 맺힌 게 너무 많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는 “소송에서 이기면 손해배상금은 만지지도 않고 불우이웃 성금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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