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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증세론' 또 들고나온 김유찬 "1주택자도 차익 기준 과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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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장 "증권거래세 인하는 재고해야"
한국일보

2020년 6월 24일 오후 세종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준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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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또다시 증세론을 들고나왔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느라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개인의 수익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재고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을 기고했다. 김 원장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재정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여러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재원 조달 노력이 요구된다”고 썼다.

그는 소득세와 자산, 자산소득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소득세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자산과세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통해 커진 자산 양극화를 좁히자는 취지다. 김 원장은 "경제적 능력 평가 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도 소득 못지않게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산과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지금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 세금을 더 걷고 자산에 대한 가치도 폭넓게 반영하자는 취지다.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팔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를 주택 가격이 아닌 차익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으로 분류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높은 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소득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연계한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거래비용 감소를 틈타 ‘초단타 매매’를 할 수 있고,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일괄 공제를 축소하고, 금융자산공제·신고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경제 위기 과정에서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보다는 민생, 경제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둔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썼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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