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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변호사 시험문제 유출 논란… 법무부 “전원 만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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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지난 5일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변호사 시험장에 수험번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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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문제는 전원 만점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행정법 기록형 2번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해당 문항을 파악하기 위해 학계·실무계 공법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검토위원이 논란이 된 문항과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9일 사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문항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려고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법무법인에 상담한 가상의 회의록을 제시하는 문항이었다. 로스쿨 해설자료에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 역시 이 문제와 비슷했다.

이에 법무부는 진상 파악 후 지난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했다고 결론 내렸다. 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법무법인 지음의 강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해당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번 변시에서는 이외에도 ‘법전 줄 긋기’ 논란과 ‘시험 조기 종료 벨 논란’이 일어났다. 당초 법무부는 공고를 통해 법전에 밑줄을 긋는 것을 금지했으나 일부 수험장에선 밑줄 긋기를 허용했고 형평성 논란이 일자 시험 사흘째부터는 전면적으로 밑줄 긋기를 허용했다. 또한 지난 5일 이화여대 시험장에선 공법과목 객관식 시험 종료 약 2분전 한 응시생의 휴대폰 알람이 울리자 법무부 시험감독관이 시험종료벨로 착각, 응시생들의 OMR카드를 걷어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변호사 시험 응시생 100인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시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 종료,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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