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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도마 위에 오른 '공업용 미싱' 발언, 19년 전에는 모욕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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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홍신 전 의원 "DJ 입 꿰매야" 발언으로 벌금 100만원

국민의힘 "20년 전 망발을 민주당 의원이…DJ 노할 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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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겨냥한 ‘공업용 미싱’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미싱’ 사진과 함께 주 원내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무소음 공업용 미싱’이라는 설명과 함께 수신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적혀 있다.

그는 “주 원내대표의 수준 이하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준 이하의 막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직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야당 원내대표 발언을 공업용 미싱으로 틀어막겠다는 여당 3선 의원의 수준 이하 막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야당 원내대표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틀어막겠다는 경악스런 발상”이라며 “대통령께 고언(苦言)했다고 야당 원내대표 입을 꿰매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과거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이 해당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미 20년 전 고(故) 김대중 대통령에게 쏟아진 망발을 민주당 중진의원에게서 다시 듣다니 김 대통령도 하늘에서 노할 일”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실제 ‘미싱’ 발언은 과거 김 전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했다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1998년 5월 경기도 시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서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우스갯 소리임을 전제로 비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2002년 6월 대법원에서 모욕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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