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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기 끝난 트럼프...100만달러 혜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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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머니투데이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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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정권이 20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대로라면 22만1400달러(약 2억44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게 되지만 탄핵안 때문에 수령 여부가 모호해 졌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관련 법에 따르면 임기중 탄핵된 공직자에겐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퇴임후 탄핵에 대해선 해석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마이클 게하트 노스캐롤라이나대 법학교수는 "만약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연금 지급을 막으려면 또다른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전국납세자조합재단(NTUF)의 데미안 브레이디는 "이것이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CNN은 연금외에도 여행경비, 사무실, 직원 급여 등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연간 최대 100만달러 수준이라고 전했다. NTUF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 4명의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퇴임 후 혜택은 5600만달러에 달한다.

전임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혜택 중 가장 비용이 큰 건 사무실 렌트비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각각 사무실 임대료로 50만달러를 받았다.

NTUF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만 100만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받지 못하는 것은 건강보험 혜택이라고 전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최소 5년간 임기를 채워야 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금 등 혜택에 집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40만달러에 달하는 연봉은 반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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