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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일지] 부패방지법 청원부터 공수처 출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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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말 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15대 국회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온 공수처는 20대 국회에서도 수많은 정쟁을 불러일으켰다.

작년 7월 공수처법 시행 이후에도 공수처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다음은 부배방지법 청원부터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7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25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28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2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25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충 방안 검토

◇ 2011년

▲ 3.10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발표

◇ 2012년

▲ 문재인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약

◇ 2017년

▲ 11.20 = 문재인 정부·여당, 당정청 회의서 공수처 설치 의지 확인

◇ 2018년

▲ 4.10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법 논의할 검찰개혁소위 구성 합의

◇ 2019년

▲ 4.22 = 자유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개혁 법안 합의

▲ 4.26 =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검찰개혁 법안 상정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검찰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29 =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 법안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법 저지' 등을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 12.3 = 공수처법 본회의 자동 부의

▲ 12.25 = 한국당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포함 성명 발표

▲ 12.26 = 대검찰청, 공수처법 독소조항 포함 공개 반발

▲ 12.29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 대표 발의

▲ 12.30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 1.14 = 공수처법 법률안 공포

▲ 2.10 = 공수처 설립준비단 출범

▲ 7.15 = 공수처법 시행

▲ 8.11 = 공수처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9.21 = 국회 법사위,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 11.9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법조인 10여 명 추천

변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 추천

▲ 12.8 =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12.10 =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28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김진욱 등 최종후보 2인 추천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 12.30 = 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

◇ 2021년

▲ 1.4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송부

▲ 1.5 =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법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 1.7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심문

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1.19 =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 1.20 = 국회 법사위, 김진욱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1.21 = 문 대통령 임명안 재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공수처 공식 출범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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