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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 공약 1호 공수처 오늘 출범 1호 수사대상 누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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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20년만에 공식 출범 검찰 기소 독점 체제 허물어
수사대상 전현직 대통령 가족 모두 포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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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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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출범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있은 지 약 20년 만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의미가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임명장이 받게되면 김 후보자는 처장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는 오늘 취임식과 현판식에 참여한 뒤 3년 임기를 시작한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고위공직자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또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인 수사대상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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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게 웃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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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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