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여기는 중국] 당첨금만 수십 억...당첨 복권 가로챈 복권 가게 주인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복권 판매소 주인(왼쪽)이 당청금을 수령한 당시의 사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이 복권 판매점 주인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판매점 주인을 고소하면서 수십 억 원 대의 당첨금을 빼앗겼다는 주장을 했다.

중국 시안 시에 거주하는 남성 야오 씨는 지난 2019년 중순, 20위안(약 3400원) 어치의 복권 10장을 구매했다. 이 일대에서 10여 년 전부터 일용 건설직을 전전했던 야오 씨는 무려 10년 동안 문제의 복권 가게에서 복권을 구매해왔다.

그는 매주 평균 20위안 어치 복권 10장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권 가게를 직접 찾아가지 못할 대에는 주인에게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복권 값을 송금하고, 돈을 송금 받은 주인은 야오 씨의 몫으로 구매된 복권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방식이었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24분에도 야오 씨는 복권가게 주인 유 모 씨에게 20위안 어치의 복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 8시 30분 tv 방송을 통해 진행됐던 복권 추첨에서 야오 씨가 구매한 복권 중 한 개가 총 1001만 위안(약 17억 500만 원) 상당 금액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야오 씨는 당첨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장 복권 가게를 찾아가 자신이 구매했던 복권 수령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게 주인 유 씨는 해당 당첨 복권이 야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날 계산 착오가 있었던 탓에 다른 손님의 것을 착각해 자신이 사진을 잘못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유 씨는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복권을 잘못 사진 촬영해서 보냈다”면서 해당 당첨 복권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의 사진을 야오 씨에게 공개했다.

매달 2000위안(약 34만 원) 남짓의 월급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야오 씨는 복권 가게 주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다.

사건 이튿날 복권 가게 주인 유 씨는 야오 씨에게 다시 연락을 한 뒤 “총 15만 위안(약 2600만 원)을 줄 테니 복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아달라”는 회유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인 유 씨가 내민 합의계약서는 △주인이 판매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이 구매한 1등 복권 당첨금에 대해 야오 씨가 자발적으로 합의키로 약속했다 △야오 씨는 이에 대한 위자료로 총 15만 위안을 수령했다 △야오 씨는 향후 해당 복권 당첨금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해당 합의서에는 야오 씨와 복권 가게 주인장 유 씨, 그리고 실제 복권 당첨자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남성 A씨가 서명, 날인했다.
서울신문

복권구매내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 된 듯 보였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24일 야오 씨는 이 지역 신문 한 켠에서 복권 당첨자의 얼굴과 신원 내역이 담긴 기사를 확인하고 기함을 토했다.

보도된 신문 속 1001만 위안 복권 당첨자로 소개된 인물이 다름 아닌 복권 판매점 주인장 유씨였던 것. 모자 티와 복면 등의 복장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지만 야오 씨는 한 눈에 그가 복권 판매점 주인 유 씨라는 것을 눈치 챘다.

이후 야오 씨는 조사 결과, 복권 당첨자의 등기 정보와 복권 가게 주인의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오 씨는 이 무렵에야 자신이 복권 가게 주인 유 씨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곧장 관할 파출소에 그를 고발했다.

관할 공안국 조사 결과 앞서 유 씨가 실제 복권 주인이라고 주장했던 남성 A씨는 복권 가게 주인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불법으로 가로채기 위해 유 씨의 부탁을 받고 A씨가 야오 씨와의 합의문에 서명했던 것이다.

현재 야오 씨는 법률 대리인을 고용, 관할 공안국과 후이구법원에 복권 가게 주인 유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신문

복권 사기 사건 수사 관련 자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오 씨는 “(나는) 지난 10년 동안 적게는 10위안부터 많게는 100위안까지 남는 돈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해왔다”면서 “10년 동안 구매한 복권 값만 해도 수 십만 위안이 될 것이다. 그 만큼 해당 복권가게 주인과는 평소 친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위챗 결제로 복권 값을 송금하고 주인이 대신 복권을 구매해왔던 것”이라면서 “오히려 그런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면서 더 큰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야오 씨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인 A씨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권 가게 사장의 부탁을 받고 당첨자로 위장했던 남성 A씨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복권 판매점 주인은 하루 빨리 공정한 법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페이스북]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