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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에 소비자 화들짝…금융위 “마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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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자 대상 소급 적용 안해
규제 발표 이후 유예기간 주기로
연봉 초과금만 상환 의무화 검토


이투데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의 적용대상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제외된다. 기존 신용대출자들에 대해 오는 3월에 규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면 적용하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갚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핵심은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지급한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상환 과정에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게 된다.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난 신용대출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대책에 대해 소비자 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직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한 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졌다. 동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질의가 계속 올라왔다. 신용대출에 대한 돈을 갚는 것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다. 아직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서민들은 혹여나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기 때문이다. 지금껏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됐지만, 앞으로 일부 차주는 원금까지 매달 갚아야 해 당장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마이너스통장(마통)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분할상환 기준이 되는 ‘고액’의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적용된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다”다면서도 “3월에 관련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예컨대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분할 상환 의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연봉이 1억 원인 차주가 3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제외한 2억 원에만 원리금 상환 의무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상환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3월 발표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분할상환 의무가 도입돼도 시행 시기는 뒤로 늦춰진다는 의미다. 규제 시행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신,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는 불리하다는 점은 문제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단계적 적용 방식을 고려 중이다. 신용대출 전체 금액의 일부에만 분할 상환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병원비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 등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따라 일괄 의무적인 분할상환 도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과 시행 시기는 오는 3월에 발표하겠다”라며 “신종 코로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범근 기자(nov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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