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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후 47일 아기 '두개골 골절' 사망…부모 "술 취해 기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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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학대가 아닐 수 없다"…부모는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21일 YTN은 6달 전 경기 하남시에서 생후 47일의 영아가 두개골이 골절된 채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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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6개월 전 경기 하남시에서 생후 47일의 영아가 두개골이 골절된 채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YTN의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6일 4시3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생후 47일의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다 결국 숨졌다.


그런데 의료진은 아기가 사망한 뒤 찍은 CT 등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아기의 두개골 여러곳에서는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고, 뇌출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3분의1로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은 "한 차례 떨어뜨린 정도로는 나타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다"라며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의료진에게 "전날 아기의 등을 세게 친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부모는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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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YTN은 6달 전 경기 하남시에서 생후 47일의 영아가 두개골이 골절된 채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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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분유를 먹던 아기가 사레가 들렸고 그 이후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어머니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어머니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아버지는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행동기와 방법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을 거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부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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