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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남편에게 성병 옮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침 뱉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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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로 자신도 성병 걸리자 격분

“자식 잘못뒀으니 벌 받아야” 흉기 위협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헤럴드경제

기사와 무관한 노인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이겨 80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성병에 걸리게 되자 시어머니 B씨(89·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식을 잘못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롤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찾아가기 전 B씨의 큰딸 등 시댁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을 하는 등 매우 흥분한 상황이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 등 주변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이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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