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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구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어 방문·종사자 의무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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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자와 종사자 대상

아주경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채홍호 행정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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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0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1월 21일 0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조치하고,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하며, 이용자와 도우미 대상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 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오는 1월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은 대구 수성구가 11곳, 동구 1곳, 북구 1곳이다.

대구시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말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구) 이인수 기자 sinyong6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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