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김학의 출금’ 수사 수원지검,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규원 공정위사무실-자택 포함

출입국본부장 휴대전화도 압수

당시 법무부 간부 등 조사 임박

동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관계자들이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경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부에 대해선 내일 집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과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검사는 19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지원 업무를 맡던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태훈 당시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이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금 조치가 위법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뒤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로부터 “수사범위를 정보 유출로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결국 승인이 나지 않았고,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팀이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며 수사보고서를 대검에 보내자 반부패부는 “야간에 급박하게 출금이 이뤄졌고,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이뤄진 점에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에 기재했던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해달라”는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요청을 거절해 공문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