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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횡령·성폭행 1심 무죄 정종선 "신상 털린 가족들 큰 고통"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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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횡령·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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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선고 후 법정에 나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어”… 정종선 전 회장 성폭행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쟁점이 됐던 횡령과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정 전 회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3월 사이 서울 한 공립고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2억2300만원을 약 150여회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학부모를 2회 강제 추행하고, 1회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정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돈들이 출금되고 사용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긴 한다"면서도 "하지만 공소사실 여러 항목들 중에는 실제 축구부 운영 위해 사용된 금원이 많고 이는 정 전 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 관련 여러차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일관성이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이) 강제추행 경위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거나 최초 진술과 다른 것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강간 주장도 (첫 진술에서는) 정 전 회장으로부터 숙소에 올라오라는 문자가 왔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후에는 문자가 아니라 현관에서 (마주친) 정 전 회장이 '잠깐 올라와 보라'고 말해서 올라가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수년 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혼동이 일어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 “고통 말로 다 못해… 끝까지 밝혀야”

이날 정 전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하고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 전 회장 지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한 결과라며 기뻐하는 지인도 있었다. 정 전 회장 변호인이 퇴장하자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회장은 곧바로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정 전 회장은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은 얼굴도 모른다”며 “피해자 진술이 법정에서 계속 바뀌었고 그래서 담담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아이들 신상이 모두 털려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일단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받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성과금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이고, 학교에 보태면 보탰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며 “벌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인터뷰 도중 한숨을 쉬거나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기도 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없이 3초간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도 보였다.

정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종근 변호사는 “정 전 회장의 명예가 회복돼서 다행이다”라며 “이 사건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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