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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제 남은건 '트럼프 탄핵열차'…美상원 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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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후 탄핵심판 첫 사례…내란선동혐의도 처음

공화당 내부 이탈 가속화…트럼프 흔적 지우기 시작

뉴스1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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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22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첫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한 물음에 "진행 방법은 상원에 맡기겠다"며 "그들은 미국인을 위한 일을 하는 동시에 헌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21분간의 취임사에서 통합만 11번을 외친 만큼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일단 한 발짝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상원의 분위기는 어떨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는 상원의 심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상원이 하원의 탄핵소추장을 제출받으면 연방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탄핵심리를 열게 된다. 상원은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표결하게 되는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소 공화당 의원 17명이 찬성하면 상원 탄핵이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악재인 것은 강력한 우군이자 공화당의 1인자마저 등을 돌렸다는 점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 폭동 세력을 선동했다"며 "폭도들에게는 거짓말이 주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발생한 워싱턴 DC 의사당이 시위대에게 한 때 점거 당한 사태의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를두고 현지 언론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기존의 유보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매코널 원내대표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인사는 매코널 원내대표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인자 역할을 해온 펜스 전 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소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만약 상원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여기에 공화당이 동참한다면 첫 기록의 오명보다 대중의 인식에서 트럼프 유산과 흔적을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 이전의 탄핵사례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연방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진 사례는 4건이 있지만 연방상원에서 탄핵심판후 탄핵결정을 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이는 헌법상 권력균형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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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한 채 플로리다로 가기 위해 워싱턴 백악관을 떠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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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처럼 내란선동혐의가 문제가 된 경우는 처음이다. 독립선언 이후 245년간 미국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의사당이 극우 시위대에 점거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화합과 통합을 뒤로하고 분열과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행에 당시 공화당 지도부를 포함해 전임 대통령들마저 비판을 가했다.

결국 다인종 다민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멜팅 팟'을 지향하던 미국의 가치와 공화당의 수많은 정치 유산마저 정면으로 거스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이 탄핵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보도됐듯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공직에 다시 나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탄핵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데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셀프 퇴임식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미국은 탄핵 대상인 연방공무원이 탄핵절차 중에 사직했어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탄핵심판에서 유죄가 결정되면 장래에 공직을 담당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본다.

선례를 보면, 지난 1876년 벨크냅(William Belknap) 전쟁부장관은 탄핵소추가 이뤄지기 2시간 전에 사임했지만 하원은 그를 탄핵소추하고 상원은 탄핵 심판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벨크냅의 변호인은 그가 민간인이므로 그에 대해서 상원은 탄핵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상원은 그럼에도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탄핵소추 중에 대상 공무원이 임기만료 전 사직할 경우에는 종종 탄핵절차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경우에 하원사법위원회가 하원에 탄핵소추장을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음 바로 사직하자 더 이상 탄핵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상원에서 더이상 탄핵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선 트럼프 지지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 세금 인상과 기후 정책 등 갈등이 첨예한 정책을 펴나가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탓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식에서의 일성은 통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만이 진전을 향한 길"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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