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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심석희 측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 형량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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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심석희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지난 22일 조 전 코치의 선고 직후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된 점은 다행스럽다"며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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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1일 징역 10년 6개월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는 이날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변호사는 "판결로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 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심석희)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 변호사는 또 "앞으로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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