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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이언주 “文대통령 비판했다고 반성문? 사실상 북한식 ‘최고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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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판 글 쓴 학생 상담지도’ 학교 조치에 반응 엇갈려

세계일보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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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칠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썼다는 고교생의 소식을 언급하며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불법한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도한 18세 이상 투표권 허용법안에는 학생들도 정치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칠판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적은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물 제목과 달리 이 학교는 서울 동작구 소재 K고등학교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을 보면 칠판에는 ‘좌파친북 문재인’, ‘문재인 심판론’ 등 글이 적혀있다. 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양 발언 관련해 ‘반품’ ‘COUPANG BABY(쿠팡 베이비)’라며 조롱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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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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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글을 쓴 학생을 특정해 상담지도하고 있다”며 “해당 학생은 예전에도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는 글을 올린 바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런 학교 측의 조치를 두고 “반성문이 아니라 더 강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막았다”는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토론 없이 선거 때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기계처럼 도장이나 찍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호 토론을 통해 생각을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며 “이쯤 되면 다들 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고 그냥 커밍아웃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측근이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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