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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법농단 판사, 1·2월 퇴직 전에 탄핵” 의원 107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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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 3분의1 넘어

퇴직 앞둔 이동근·임성근 판사 대상


한겨레

류호정 정의당 의원(오른쪽 부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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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안 의결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탄핵을 요구한 대상은 곧 법복을 벗는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 관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 행위자로 판단한 판사가 있다. 임성근·이동근 판사다. 전국법관대표자 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 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국회는 이들에 대한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법원을 떠나며,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사직한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인 100명이 넘었으나 발의 대신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법관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제안에 참가한 107명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탄핵소추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 때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 취지를 존중해 명단을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 대상으로 2명의 판사가 지목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공인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소추가 필요하다고 선언한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들인데, 두 판사가 우연히 이번에 퇴직하는 상황이 겹쳐 탄핵소추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이런 재판개입 행위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각 당에서 (법관 탄핵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주면 좋겠다”며 “이번 탄핵 제안에 민주당에선 9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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