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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73명 공동소송 절차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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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소송 참가신청 마감 24일로 연장되면서 인원 더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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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73명이 공동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전날 밤 12시까지였던 소송 참가 신청 마감이 오는 24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32·사법연수원 44기)는 "공동 소송인단이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내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공한 대화내역의 완전한 폐기를 청구하기 위해선 이 사건 전체 데이터베이스(DB)의 보존과 확인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태림 측은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형사고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373명이 참여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선 현재 주가조작 등 일부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사실 '공동소송'이 정확하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건을 수집해 그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DB로 썼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루다는 성희롱 및 장애인·성소수자 혐오발언에 이어 개인정보 취급·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3주 만인 지난 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루다의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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