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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추미애, 페이스북에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 검찰 수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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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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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무부와 추 장관의 해명에도 수원지검이 전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와 함께 '공익제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사건 발생 직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참석했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담당 과장을 통해 공항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이 확인되면 즉시 본부에 연락해줄 것을 지시했다는 차 본부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다.


이날 게시한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며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김 전 차관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조작된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같은 공익신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 검사나 법무부나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나 당시 사건 관련자들은 "그럼 해외로 도피하는 김 전 차관을 그냥 내버려뒀어야 하느냐?"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 이뤄져야 하는데, 하물며 당시는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할지 여부를 조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음은 물론 피내사자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절차 위법이며, 이 검사의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하다.


특히 법무부와 추 장관은 ▲당시 이규원 검사에게 수사권한과 내사번호 부여 권한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출국금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 검사의 긴급출국금지 요청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대다수 검사들의 판단이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 역시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공항,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와 감찰담당관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과 대검 정책기획과 등이 포함됐다. 또 사건번호를 조작해 직접 긴급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의 자택과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행됐다.


수원지검은 수사 대상 자료를 선별해 이미징 작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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