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올해 원자력 안전 연구에 655억원 투자…삼중수소 보고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의결

월성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건 보고받아

뉴스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2회 원안위 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께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안위 제공) 2021.1.2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올해 원자력 안전 연구에 총 655억8000만원이 투자된다. 전년대비 320억3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삼중수소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22일 원안위는 제132회 회의를 열어 '2021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등 총 6건의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계획안에 따라 앞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안전규제 기술 사업에 296억9000만원(45.3%, 64개의 계속과제)을 지원한다. 또 신규로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등에 358억9000만원(54.7%, 92개의 신규과제)을 투입한다.

이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의 시행을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원안위는 또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을 대상으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한국원자력연료㈜가 신청한 핵연료 제2공장 소결체 분말회수공정에 혼합기를 설치하는 사업변경허가 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신청한 Δ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방사선감시기 형식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Δ신고리 5·6호기의 일부 배관 등 6건의 건설변경허가를 주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상향된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삭제하고 과태료 금액 일부를 수정해 의결됐다.

원안위는 한편 기타사항으로 신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관련 사항과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월성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에 대한 사안 등 총 3건을 이날 회의에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단 보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cho1175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