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철&민 부동산백서]청약통장도 증여가 된다고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으로 예치금 증여…가입기간 청약점수도 이전

세대주 변경 시 명의 이전 가능…기존 통장 해지해야

[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요즘 청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권 가점제는 세 자릿수 경쟁률이 익숙한 모습이네요. 지난 7일 발표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전용 101㎡D에서는 최초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이 단지의 최저 가점은 전용 84㎡G의 64점입니다.

심지어 성남 '판교밸리자이 1단지' 전용 84㎡ 청약 커트라인은 73점입니다. 4인 가구 만점(69점)이 탈락하기도 했죠. 아이를 갑자기 또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우울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청약이 힘드니 '청약통장 무용론'도 확산하는 모양입니다.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가 청약에 가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청약저축을 유지한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청약통장도 증여(명의 변경)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명의 변경이 맞는 말이라고 하네요.

뉴스1

지난 2019년 11월 인천으 ㅣ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19.11.8/©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 가능한 통장은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청약예금만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가입자(부모)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세대주고 자녀가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변경으로 자녀가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죠. 아버지가 전출해 자녀가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통장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가입기간' 점수가 함께 옮겨가게 되는 구조죠. 자녀는 청약점수를 최고 17점(청약통장 가입 15년 이상)까지 추가로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승계받는 사람은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독립해 세대주가 되는 경우는 아버지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청약 가입자가 기준입니다.

명의 이전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본인이 기간을 채우지 않은 부모찬스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부모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꼬박꼬박 돈을 납입했는데 명의 이전이 안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어찌 됐든 공급이 좀 더 늘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멈추고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면 명의 이전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요. 이런 상황이 씁쓸하긴 합니다.
ir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