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외교부에서 발표한 '일본 외무대신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통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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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일본 "한국 정부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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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며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으나, 재판부는 위안부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판결은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일본 정부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2018년 10월 첫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판결을 계기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는 지난 19일 모테기 외무상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일본 국내의 한국 자산 동결,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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