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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모펀드 의혹 키맨' 조국 5촌 조카…이번주 2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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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실소유하며 횡령 혐의등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 선고

檢, 2심 결심 공판서 징역 6년 구형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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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횡령 및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헌·이은혜)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의 본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의 금고지기 행세를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시스템과 법인 제도를 농락한 사건"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1심에서는 정치와 연루됐다는 부분과 범죄 내용이 모두 제 잘못이라는 사실과 다른 2가지 부분과 싸워야 했다"며 "이 사건을 일반 사건과 같게 바라봐달라"고 토로했다.

주된 쟁점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다. 조씨의 1심은 이를 대여금이라고 판단했지만, 정 교수의 1심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정 교수의 공범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조씨 혐의 중 정 교수와 겹치는 혐의는 3가지다. 이중 1심은 조씨의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만 정 교수가 공범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조씨의 거짓 변경 보고 혐의는 무죄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허위 컨설팅 계약 부분은 정 교수가 횡령 공범으로서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씨는 2018년 2~6월 음극재 설비대금을 과다계상해 WFM 자금 총 16억3700만원을 횡령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이 된 조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가 맞다고 봤으며, 조씨가 횡령·배임으로 총 72억원 상당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링크PE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해 WFM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고, 조씨가 특허권 담보제공을 가장해 WFM 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음극재 라인의 대금 횡령 혐의는 일부 금액만 인정했고, 사무실 인테리어 및 군산2공장 과다계상 관련 혐의, 직원 허위 등재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WFM 소유 벤츠 저가매수 및 포르쉐 횡령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조씨 혐의 중 ▲블루펀드 출자에 관한 거짓 변경 보고 ▲허위 컨설팅 계약에 의한 5억원 횡령 ▲웰스씨앤티 자본 횡령 13억원 중 10억원 등은 무죄 판단했다.

나아가 "조씨가 정 교수와의 거래 과정에서 일부 허위 문자나 자료를 작성했지만, 권력자의 가족을 이용해 불법 재산증식을 하는 등 정치권력과의 검은유착 범행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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