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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전문]이재명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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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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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경기도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애초 약속 한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기관간 공식합의를 존중하시도록 기재부에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하십시오.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무는 철저히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국가기관간 공식합의를 존중하시도록 기재부에 요청드립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기재부도 국토부도 모두 정부기관이고 중앙정부를 대표합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사무 처리비용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고, 국가사무로 넘긴 후에도 비용은 경기도가 계속 부담한다면 권한만 뺏기는 것이니 국가사무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되었습니다.

시도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습니다.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가사무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이상하고 법적근거도 분명치않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습니다.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하십시오.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는 철저히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부처의 공식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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