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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한동훈 무혐의' 결재 미루는 이성윤… 수사팀, 지난주 전자결재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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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1월 13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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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지난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전자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2일 한 검사장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결재를 올렸다.


주임검사가 올린 결재안에 변 부장검사는 이미 결재를 마쳤지만 지난해 12월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이후 1차장 산하 부서까지 지휘하고 있는 최성필 2차장검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수사팀이 100쪽이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최성필 2차장검사에게 재차 검토를 맡겼다.


이후 최 차장검사조차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동의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결재를 미루자 최근 수사팀 전원이 이 지검장에게 면담을 요청, 자신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통상 전자결재는 대면보고가 불필요한 간단한 사건의 결재에 사용된다. 때문에 이 지검장이 직접 결재하겠다고 밝힌 중요한 사건 결재 보고를 대면보고가 아닌 전자결재 형태로 올린 것은 이같이 결재를 미뤄 온 이 지검장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차장검사의 전결(專決)로도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결재를 미뤄온 이 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최 차장검사가 결재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자결재가 올라온 지난 22일 이 지검장은 연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정족수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하지만 검찰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에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당시 수사부서 책임자였던 정진웅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이 직접 한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까지 찾아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를 시도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끝내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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